장기미집행 시설의 매수청구 대상-잡종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로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잡종지같은 경우는 대지와 거의 흡사하게 이용하며 기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잡종지같은 경우에도 혹시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만한 소지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규정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대상은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에 한정하고 있고, 잡종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