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배분계획에 있어서의 조정 범위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서울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대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전단계 인구배분계획의 인구수를 제외)의 30%내에서 조정 -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 10%(연접생활권 중 계호기인구가 적은 생활권을 기준으로 함)내에서 조정 이경우 인구배분계획 총량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을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인구배분계획을 총인구에 대한것만 유지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중생활권에 대한 인구의 총량도 유지해야하는 것인지
회답
동일한 생활권내에서 단계별 인구배분계획의 3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생활권별 인구의 변동은 없이 단계별 인구의 30%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동일한 계획단계에서 연접한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의 10% 내에서 조정이란 의미는 총 인구는 유지하면서 바로 붙은 생활권의 동일한 단계의 인구중에서 작은 생활권의 10%범위내에서 조정 할 수 있는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