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견청취 관련하여 30일 경과 후 의견이 없을 시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기본계획수립시 지방의견청취와 관련하여 30일 경과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여 보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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