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받은 학교를 실시계획인가만 받으면 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외)를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상태라면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없이 실시계획인가만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