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연습장)의 세부시설 변경-경미한 변경 여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위하여 세부 사업계획 수립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결정된 72타석 연습장과 Par3 10홀 중 환경부 협의 사항인 원형보전녹지를 존치하고 단순히 Par3 10홀을 Par3 18홀로 변경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2-2-2 ③에 의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변경으로 보아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하나,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은 세부시설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시설(골프연습장) 결정시 세부시설을 결정하였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나 질의의 내용은 체육시설 결정후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