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시 입지 타당성 여부와 토지이용계획도의 결정 여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중인 사업장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을 결정(도시계획시설:골프장)할 당시 입지 타당성 여부 이외에도 사업지 내부의 세부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시 토지이용계획(세부시설)이 결정되었다면,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세부시설 사항)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준용되는지의 여부(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중 운동장 등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골프장은 세부시설 조성계획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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