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주민제안변경 여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 허가된 도시계획시설 5%미만 경미한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시 주민제안서 변경을 처리한후 입안서를 접수해야되는지 아나면 주민제안서 변경 없이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서를 접수해도 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