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 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나. 지목이 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인 대지 다.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