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화물터미널내 부대시설 영업 가능 여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단지내 화물터미널 중 부대시설(주유소,기숙사,자동차정비시설)과 편익시설(휴게실, 식당, 매점)의 설치 가능 여부 및 화물터미널 이용 고객(차량)외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매점의 영업, 판매 행위(시설 설치) 가능 여부

회답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제1항제6호 및 제7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업무설비에는 동 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물류단지이거나 대규모점포?농수산물공판장 등 판매시설과 물류터미널, 창고?하역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유통업무설비의 세부시설인 물류터미널에 질의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여 제6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시설인 경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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