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내 골재채취 파쇄 관련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내 골재채취 파쇄 관련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골재 재활용시설) 결정하여 사업시행중인 시설부지안에 기존 폐기물중간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을 활용하여 골재채취법 제32조에 의한 골재선별?파쇄 행위를 같이 할 경우에 대하여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법」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구조 및 설치기준등에 적합하다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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