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에서 토석채취 시 도시계획의원회 심의 여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나,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은 위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