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내 가설건축물가능여부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구역내 일시적으로 사용할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고자 할때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만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동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