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해당 여부(직장예비군부대 훈련장 설치)

2010-04-0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민간기업이 기업내 직장예비군을 위하여 직장예비군부대 훈련장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라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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