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해당 여부
2010-04-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호제3호나목에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대장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필지의 일부(500제곱미터)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전제로 절·성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에 따라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은 경미한 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필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 할지라도 그 필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 다목 및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