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건축물 높이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2010-04-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의 의미는 나. 건축물 높이를 변경할 경우 용적률이 변경되는데 이럴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항은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 또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항에서 용적률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