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에 걸친 기 건축물 근처 건축물 증축 관련
2010-04-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동일부지 내 기존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배치되어 있을 경우, 동일부지내 미관지구를 벗어난 곳에서 건물을 증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미관지구내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 경우는 당해 대지전체에 대하여 미관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