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선 변경절차에 필요한 서류

2010-04-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소로2류의 도시계획선이 약100미터정도 잘못계획이 되어 도시계획선의 교차지점에 도로가 서로 맞지않아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협의하니 인정하여 변경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8-1-2-1(2) 에 의한 제안서, 도시관리계획입안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하고, 동지침 8-1-2-3-(2)에 의거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면적의 80%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