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청 하고자 할 때의 최소 대지면적 조건

2010-04-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회복지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신청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신청을 할 경우 최소 대지면적 조건이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회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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