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에 학교 설치 가능 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유수지를 복개하지 않고, 유수지 내에 홍수 등 재해가 발생해도 유수지 기능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건물 기둥만을 높게 설치(필로티 형태)하여 그 위(기둥 위)에 학교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의 결정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시설규칙) 제1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유수지는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로서, 당해 유수지시설을 위해 필요한 시설외에 건축물의 건축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