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내 기 개설된 국도 및 철도변 완충녹지 설치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비도시지역내 기 개설된 국도 및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설치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지
회답
녹지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녹지법)규정에 의하여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는 바 도시공원녹지법 제18조제4항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4-3-3-3 에 녹지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대하여 녹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내 기 개설된 국도 및 철도변에 완충녹지를 설치가 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결정권자가 위원회 심의내용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