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할 경우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공고 생략 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 할 경우국토계획법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규정에 따른 공람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처리되고 고시되었다면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서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91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서 의제처리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시 국토계획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따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