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를 축산업으로 보고 농림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림지역에 창고(냉동냉장창고)를 설치 하려고 하는데 국계법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냉동창고는 축산업이라고 보고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 제1호라목에 따라 농림지역안에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에 한하여 입지가 허용되고 있으며, 이 경우 농업, 임업, 수산업 및 축산업용 창고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지역(창고가 입지하는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이나 해당지역에서 생산되지는 않았더라도 해당지역에서 농업 등을 위해 사용하는 생산물을 저장ㆍ보관하기 위한 용도로서 그 기능 등이 유통ㆍ판매시설 또는 공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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