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고시일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 92년도에 최초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그후 97년도에 실시계획이 변경·승인고시된 경우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점은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93.8.5 개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산업단지의 경우 실시계획승인고시일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보상대상토지의 세목이 당초 실시계획승인고시시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변경된 실시계획승인고시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산업단지에 편입된 시점을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입지58307-56, 199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