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지구의 개발추진방법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온천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온천개발사업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이 어려울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구역 면적의 50%이상이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은 구역 면적에 따라 10~20% 포함 가능)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구체적인 사항은 영 제44조 참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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