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일 미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도 시설 결정 가능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상 2종 일반주거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매립장)을 건축할 수 없으므로 2종 일반주거 지역에 340㎥/일의 공공마을하수처리시설을 신축하고자 군관리계획변경을 하여 공공하수도시설로 결정하고자합니다. 군관리계획지구내에 500㎥/일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결정을 할수 없는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제2호 규정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나,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규모가 작은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질의처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500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계획시설 입안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