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근린광장 및 공공공지에서의 건축축조 가능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린광장과 공공공지에 주민의 사교와 오락, 휴식등을 위한 공간을 확보코자 막구조로 형식으로 주민휴식공간(780m2)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이 가능하면 용도에 관계가 있는지, 용도에 제한이 있다면 어떠한것이 있는지

회답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공공지"라 함은 시?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규칙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설치를 제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 중에서도 건축물의 건축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공지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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