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환급 대상자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사유 발생시 환급 대상자는 기반시설부담금 실제 납부자인지 최종 건축소유주인지 여부
회답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3항에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 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증빙서류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며,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대상자를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건축행위를 하는 자와 ①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 ③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 전에 건축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 받으려는 경우 환급대상자는 환급발생 당시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