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예치금액에 산지복구비 포함 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에 산지복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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