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류기지 조성시 토지 보상 및 동의에 관한 질의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물류기지 조성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은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동 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권이 부여되므로, 동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도 동 법률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행자 요건을 갖추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 등을 정한 동 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받고자 할 경우 토지의 확보 또는 소유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