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비탈면에 자연석을 쌓을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지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석을 쌓고자 할 경우(높이 2미터, 길이 100미터)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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