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되지 않은 2개의 학교시설이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 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서로 연계하여 대학교시설을 결정할 수 있는지 _x000D_ - 대학교 캠퍼스 기존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실시계획승인(1건 사업)을 득한 상태에서 인접한 _x000D_ 타지역(관할 시청이 다름)에 서로 연접되지 않은 2개의 학교시설(교육시설(기존), 체육시설(신규 추가))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답
고등교육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2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합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적합하다면 국토계획법령상으로는 대학부속시설을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공동으로 하거나 협의를 거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구역이 달라 결정권자가 다른 경우라면 시설결정은 각각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하므로 도로 등과 같이 연속된 시설이면 2 입안권자가 협의를 거쳐 한 쪽에서 입안은 하고 결정은 각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위 대학시설과 같은 경우라면 서로 연계는 되나 연속된 시설은 아니므로 공동으로 입안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므로 행정구역별로 각각 입안.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