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도로내에 탱크설치가능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를 득한 대지로 대지면적이 1,170㎡ 입니다. 그러나 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건축허가 대지면적 374㎡, 도시계획도로편입면적 796㎡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시행시 철거를 조건으로 도시계획도로 796.0㎡ 부분의 땅속에 지하유류탱크시설을 설치할수 있는지알고 싶네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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