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반공업지역으로서 지정 및 일반폐기물을 일반소각 처리 하였으나, 해당 폐기물을 고온소각 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관할 환경청에 득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해 관할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부지(여유부지는 충분함)내에서 별도의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을 경우에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 진행중인 고온소각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이중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합니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득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따라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폐기물처리시설) 규정에 의한 적합통보 및 허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상토지 5분의4이상을 시행자가 확보(동의 포함) 등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질의내용상 동일부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규정에 의한 경우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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