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결정시 관련부서 협의중 보완사항 반영으로 사업구역변경(확장)될 경우 추후 행정절차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본 사업은 골프장 건설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주민제안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입안자문,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토지적성평가(B등급)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 관련부서 협의 중 사전환경성 검토에 따른 지방환경청 협의의견(보완)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사업구역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확장면적은 사업구역면적의 약 4.8%) 위 경우 사업구역이 확장(변경)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당시 동의율이 80% 이상이었으나 사업구역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최종 사업구역에 대한 동의율 80%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 시 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에대한 절차를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동 사실을 공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동 제안을 제출할 때의 요건이므로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입안 및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와관련 별도의 주민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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