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 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 단지와 인도사이에 완충녹지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내고자 하는데 이 도로가 법규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회답
보행자전용도로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며, 질의의 완충녹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라면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조에 따라 중복결정(보행자전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하여 설치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정도의 도로가 아니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