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매수결정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결정된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규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로 정하고 있고, 주거이전비 등은 매수청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