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관련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범위
2010-04-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작년에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지의 비탈면을 1년 후에 보수하는 경우에 재해복구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그 행위를 하고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나, 위 규정이 응급조치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