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설지역의 정규출입에 관한 사항

2010-04-15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관제탑지역에 정규적으로 출입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제탑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 ㅇ 출입의 유형 - 정규출입증을 발급 받아 출입 - 임시 장기(1개월)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 - 일일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 ㅇ출입증 발급대상 - 공항 상주기관 및 업체 직원으로서 관제탑지역에 근무하거나 서비스제공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출입이 필요한 사람 또는 차량 ㅇ 출입증 발급 절차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출입증관리실에 출입증 발급 신청(02-2660-2131, 2660-2132)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 신청자의 적격여부 협의 의뢰 - 김포항공관리사무소에서 출입증 발급적격여부 검토의견 회신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적격자에 한하여 출입증 발급 ㅇ 처리기한 : 14일 ㅇ 신청서류 - 발급신청서 사본 - 서약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출입 필요시) - 이동지역 차량등록증 사본(차량출입 필요시)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본(차량출입 필요시) ㅇ 근거 - 항공보안법 제13조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6조 - 보호구역출입증규정(한국공항공사) *** 더 궁금하신 내용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6)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