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에 의한 면적착오는 경미한 변경 대상인지
2010-04-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관리계획(시설,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완충녹지시설을 결정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지적측량을 한 결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보다 측량면적이 5%미만으로 적게 측량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및 시행규칙 3조 1항의 3호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시행령 제25조 3항의 1호에서 완충녹지시설의 면적감소를 경미한변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완충녹지의 도시관리계획선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계획선은 변경이 없고 측량에 의한 경우는 시행규칙 3조 1항의 3호에 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측량성과에 의한 면적착오는 경미한 변경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회답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이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면적의 5%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나 완충녹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이 단순한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인지 아니면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변경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