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후 착공연기가능 기간

2010-04-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1. 착공일을 건축법에 준용하여 최대 2년 까지 연기 할 수 있는 지요? 2. 실시계획의 착공시기를 재조정하여 경미한 변경으로 실시계획인가변경신청을 하면 얼마나 착공일을 연기할 수 있는 지요? 3. 변경을 통해서 착공을 연기할 수 있어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날로 부터 20년이 지난 날 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취소되는 지요?

회답

국토계획법령상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최대 얼마까지 연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권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인가를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무기한 연장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으므로 질의처럼 현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받은 후 20년이 지난날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의 가정은 할 수 있겠으나 실제 20년이상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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