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하자보수 후 고사시 하자보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2010-04-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에서 조경하자 보수 후에 식재된 나무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후에 고사될 경우 하자보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회답

ㅇ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재발하자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후에 재발하는 조경하자의 경우 공사 상의 하자인지 아니면 운영관리 상의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보수는 준공설계도면에 따라 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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