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모퉁이의 길이

2010-04-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1항에서 택지부 도로모퉁이 길이를 별표기준 이상을 시설토록 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예를들어 교차각도 90도전후의 교차로에서 도로폭 35m도로에서 도로폭 8m도로에 진입하고자 할때 별표기준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 경우 택지부 도로모퉁이(가각)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만약 도로모퉁이 길이를 적용이 된다면 그 규정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회답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설치에 관하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도로모퉁이의 길이에서 도로의 너비 35m 도로에서 8m도로 진입시 도로모퉁이의 길이가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로 설계시 보도계획을 하면서 접속부분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각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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