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의 효력

2010-04-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결정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과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요청하여 관련법에 의한 공고,공람을 하였습니다. 질의1) 사업시행자 지정신청과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요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각종 의견수렴을 완료하였다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먼저 지정고시 할 수 있는지 질의2)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먼저 할 경우 사업시행자지정고시 및 실시계획인가의 동시실시한 공고,공람의 효력은 유효한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지정에 대한 공고 공람을 별도로 다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동시 신청하여 국토계획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쳤다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시를 먼저 할 수 도 있을 것이며, 사업시행자지정고시를 먼저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지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동시에 한 공람공고는 유효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공람공고만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