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건축시 사설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려는경우 토지사용승낙 여부
2010-04-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 및 관리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단,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도로의 사용이 제한된다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바, 사인이 소유·관리하는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라면 그 도로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나(법제처 법령해석례 13-0427 참조), 토지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일반의 통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 적법하게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여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의 이용현황 및 개설경위, 현지여건,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