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확보하여야 할 녹지용지에 하천 등의 포함 가능여부

2010-04-1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주거형 또는 관관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확보하여야 할 녹지용지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하천과 해수용장을 포함하게 되었을 경우 하천과 해수욕장의 면적이 녹지용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주거형에 따르면 녹지용지(4-1-7)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광장, 보행자도로, 친수공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과 해수욕장은 이 규정에 따르면 친수공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지침 관광휴양형에 따르면 녹지용지(6-1-4)는 원지형보전면적과 용지 사이에 설치하는 완충용 녹지, 기타 녹지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천과 해수욕장은 녹지용지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지침 1-1-3에 따르면 지역여건 등 지침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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