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영위기간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을 위해서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월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바, 대기방지시설업종의 영위기간도 이 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8.6.5)으로 건설업등록을 위한 건설업영위기간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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