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귀속
2005-11-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20m 도시계획도로)과 대체하여 폭원 4~6m의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 및 양도(무상귀속) 받고자 함에 있어, 신설도로 설치 비용 범위 이내에서 기존 지적상 현황도로(도로법면 포함) 전체부분을 대체 양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면적만 대체 양도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 등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당해 사업승인권자인 시장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