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서 및 협의경위서 중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의 기재사항
2010-05-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조서 및 제7호서식의 협의경위서 중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토지조서 및 제7호서식의 협의경위서 중 '현실적인 이용상황'란에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당해 토지의 실용적인 이용상황을 기재한다고 봅니다. (토지관리과-767 : 2005.1.29)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과 김경현(02-2110-675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