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기
2010-05-0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소유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은 수령하였으나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 이사비에 대하여 선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사비 등에 대한 지급시기는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 · 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에 따른 시급한 토지 사용의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주정착금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대하여도 사전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토지정책과-2073 : 2005.04.21)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청 보상과 박광훈(02-2110-676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