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민원 등의 경우 처리방법
2010-05-07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민원 등의 경우 처리방법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성명.주소가 불분명한 자등은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을 심사.처리할 필요없이 종결처리하므로, 민원제기시 정확한 성명,주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운영지원과 조용민(전화 02-2110-671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